청와대 “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승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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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6-02-11 00:00
입력 2006-02-11 00:00
청와대는 10일 최근 공직 사회에서 논란이 된 인사검증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관련,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2회면 승진 때 1년 동안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아예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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