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승진제외”
박홍기 기자
수정 2006-02-11 00:00
입력 2006-02-11 00:00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아예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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