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건폐율 최대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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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6-01-16 00:00
입력 2006-01-16 00:00
서울 명동 등 도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과 중구 북창동 일대의 건폐율 완화를 결정, 고시한 데 이어 중구 명동 일대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없는 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명동 일대의 경우 건물주가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 신축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때는 20%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범위인 8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폐율 완화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번화한 도심의 주요 상업지를 중심으로 공공기여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도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지난해 초부터 추진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80%까지 올려줄 계획”이라면서 “이화여대 부근과 북창동 일대는 건폐율 완화가 결정고시됐으며, 현재 명동 일대도 건폐율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동 일대 건폐율의 구체적인 완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화여대 주변을 ‘찾고 싶은 거리’로 새 단장하면서 스스로 건축물 외관이나 광고물 등을 정비한 건물에 대해 건폐율 10% 완화 인센티브를 준 바 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6-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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