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전기보다 증액신고 부가세등 2년간 경감혜택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등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기(1∼6월)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지난해 2기(7∼12월)에 1억 4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46%)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108%)을 적용, 지난해 2기에는 147만 2000원의 세액이 경감되는 등 향후 2년간 모두 441만 6000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우선 2005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2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1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