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없었던 ‘준예산’ 편성 호남 폭설피해 지원등 못해
준예산은 국회가 ‘1월1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임시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헌법 54조 3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무인 사항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지속 등을 위해서만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을 집행해도 공무원의 인건비와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자방자치단체 법정교부금 등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린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에는 준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명백히 법률로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이 아니면 헌법에 규정된 3가지 조항에 부합하는지 사업별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준예산 편성시 연구개발지원, 사회간접자본,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폭설 피해 등 재해대책 관련 비용 등의 지원도 사실상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원금도 항목별로 지원 조건이 되는지를 엄밀히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준예산 제도는 헌법상에만 있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밝혔다.
1960년 6월15일 제3차 개정헌법에 도입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도 준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연내 예산안 통과가 안돼도 준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하지만 준예산은 1960년 의회 해산이라는 비상상황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준예산으로 가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