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아버지 살해 母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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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27일 어머니와 짜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권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아들 권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심모(52·여)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와 심씨가 각각 ‘매맞는 아이 증후군’과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정, 감형했다. 권씨는 어린 시절부터 숨진 부친이 방앗간 기계에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넣고 장롱 앞에 서게 한 뒤 칼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가했다. 또 심씨도 의처증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리를 절게 됐고 잠자리에서 목을 졸려 기절하기도 했으며 짐을 제대로 못 든다고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전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보호돼야 할 가치”라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남편이자 친부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정신적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감경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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