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각의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두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된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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