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두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된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2-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