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소득없는 이혼 母 직장피부양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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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22 00:00
입력 2005-12-22 00:00
Q:현재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어 직장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한다.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보수나 별도 소득이 없다. 이럴 경우 직장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A:피부양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당연히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고, 어머니 역시 소득이 없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Q: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다. 어머니를 본인의 직장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A:이혼한 어머니가 보수나 별도 소득이 없어야 하고,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재혼)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 역시 소득이 없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신청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호적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생부·생모의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때 인우보증서(친인척과 통반장의) 또는 출생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2005-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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