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종자용 수말 관세면제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2-17 00:00
입력 2005-12-17 00:00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8%의 관세가 부과되던 종자용 수말은 다른 가축과의 과세 형평성, 농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피조개 종묘는 관세가 20% 부과됐으나 지난 2003년 부산 신항만 건설로 종묘 생산량이 급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내년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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