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급증세
김성수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내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7월 이전까지는 신고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임대나 자영업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부동산도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해외투자 가운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액수로는 1386만 5000달러나 됐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의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는 모두 23건,1810만 9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818만 2000달러에 비해 액수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다.”며 “신고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 국부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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