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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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올해 하반기 들어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이상 해외체재 시 주거용 주택 취득 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부유출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4일 한국은행·재정경제부·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한은에 접수된 개인의 거주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것은 모두 23건으로 액수로는 735만달러나 됐다.

내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7월 이전까지는 신고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임대나 자영업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부동산도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해외투자 가운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액수로는 1386만 5000달러나 됐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의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는 모두 23건,1810만 9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818만 2000달러에 비해 액수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다.”며 “신고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 국부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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