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현장실습 ‘인권유린’
“협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에 야간잔업도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잔업도 강제고 아파트라고 했던 기숙사는 여관 같은 방 하나에 5명이 생활했고 보일러가 없어 뜨거운 물도 안나오고.”(B공고 3학년 강모군)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장 6개월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의 경우, 아무런 외부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성희롱 사례도 나타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업고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이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묻지마’식으로 업체에 파견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졸업 전 현장 전문기술 습득이라는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학교조차도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9월 적용된 최저임금의 90%밖에 받지 못하는 고교생도 있었는가 하면 인력파견업체가 이 돈에서 작업복비를 떼는 사례도 발견됐다.C고 민모군은 “일요일은 쉬었으면 좋겠다. 휴일 특근이 매일 있었고 특근을 빠지면 ‘회사 못 다닐 줄 알라.’고 협박당했다.”고 호소했다. 파견된 고교생에게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반말을 쓰기 일쑤고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메시지를 감독자가 일일이 다 검사한 사례도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성희롱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D고 방모양은 “정전기 발생장치를 스타킹 위에 찼다고 남자 관리자가 발로 바지를 걷어 올리기도 했고 한 친구는 회식 뒤 기숙사에 가보니 침대에 남자 직원이 바지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린 채 누워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회식을 빙자해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업체도 있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