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600곳 내년부터 中企서 제외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중소기업청은 11일 중소기업 범위를 새로 조정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들 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 중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 등만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사실상 비상장 대기업이나 재벌 계열사들도 일부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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