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판 파행
이종수 기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한나라 “예산안外 모든 일정 보이콧” 與 “사학법 9일 처리” 野 “강력 저지”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에 따라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가 폐회를 하루 앞두고 파행사태를 맞았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9일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종부세법안을 전격 표결 처리한 데 대해 “협상하자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사학법 처리와 관련,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김원기 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반면 박 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당이 성의있는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일정에 같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주장 가운데 일부 타당한 방안은 수용하겠다.”고 말해 절충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해 비쟁점 법안 등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과정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안 등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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