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중증질환자는 의료비 무제한 공제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A: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소득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받는다. 병원에서 암환자 등록신청서를 받을 때 미리 ‘중병환자소득공제용증빙(장애인증명서)’을 발급 받으면 편리하다.
Q:인공와우가 환자 일부부담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A:‘인공와우’란 양쪽 귀가 모두 난청인 사람 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착용되는 인공 전자장치이다.
인공와우 이식 시술료는 전액 환자부담이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인공와우 1개까지 환자 일부부담으로 변경됐다.
변경 전 53만 2560원에서 변경 후 약 15만 90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줄었다.
Q:6세 미만의 진료비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올해 1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6세 미만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원진료로 제한된다.
200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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