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개정’ 힘 실리나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는 22일 난자를 판매해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주고 난자를 산 불임여성 3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했다.
지난 5∼11월 난자를 매매한 이들은 지난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로 생명윤리법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난자를 판 사람들의 경우 난자를 팔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난자를 산 불임여성들도 불임으로 이혼까지 하는 등 고통을 받았고 올해 시행된 생명윤리법도 몰라 난자매매가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인터넷에 난자매매 전문사이트를 개설해 난자매매를 주선하고 1건당 50만∼150만원의 중개료를 챙긴 브로커 김모(28)씨에 대해 생명윤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처벌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법거래 난자의 이식시술을 한 의사는 입건되지 않았다. 의사가 알선하거나 난자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있지만 단순 적출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정상 난자를 매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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