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기난사 김일병 사형구형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검찰은 8일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근무 여건이 험한 최전방 GP에서 열심히 복무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단 몇분 만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대원 전원을 사살하고 GP를 태워 증거를 없앤 뒤 은둔생활을 하려 했으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사죄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의 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기에서도 피고인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들도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됐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서 공판 진행을 요구했다.
김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내가 죽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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