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씨 피의자신분 9일 소환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검찰은 신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2차장이던 김은성(구속)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씨가 도청정보를 보고받은 혐의 등을 상당부분 밝혀내 사실상 사법처리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형사처벌 수위 등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7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사건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유재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수사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와 함께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7∼8건의 도청내용을 매일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8일 ‘안기부 X파일’과 관련,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58)씨와 전 국정원 미림팀장 공운영(5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홍희경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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