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경력 불이익은 차별
이효연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의정부 시장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택시와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화물차나 건설 기계 운전 경력자를 낮은 순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 경력 역시 면허 기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 경력이 있는 김모(74)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안양시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가 개인 택시 면허 발급 우선 순위에 화물차 운전 경력을 낮은 순위에 둬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진정을 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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