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센병환자 한국인 ‘기각’ 타이완인 ‘보상’
이춘규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반면 같은 법원 민사 38부는 타이완 현지 수용시설인 낙생원(樂生院)에 수용됐던 타이완 한센인 25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측 원고 변호인 박영립 변호사와 일본측 변호인단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타이완 한센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민사38부의 판결취지를 살려 후생성 고시에 소록도 한센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낮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타이완 한센인만 보상하고, 소록도의 한센인만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후생성 고시에 소록도 한센인도 포함시키도록 호소함과 동시에 추이를 지켜보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사3부는 판결에서 “요양시설 수용자가 받은 편견과 차별 원인의 일단이 전쟁전 일본의 격리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법 심의과정 등에서 외지(외국)에 있는 요양소 수용자도 보상대상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소극적으로 해석,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30분 뒤 이 법원 민사38부는 “한센병 보상법은 요양시설 수용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 것으로 대상시설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적극 해석, 원고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친 지역의 시설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타이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구마모토 지방법원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따른 강제격리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그해 제정된 한센병 보상법에 의거, 수용기간 등에 따라 1인당 800만∼1400만엔을 보상해 줬다. 한국인 소록도 한센인은 이 판결후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한국과 일본 변호사들이 연대해 불지급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이날 판결에 대해 “소록도 갱생원에 대해서는 해외의 요양소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나 타이완 관련 판결은 국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taein@seoul.co.kr
2005-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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