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맹물백신…유통기한 꼭 확인을
나길회 기자
수정 2005-10-19 07:06
입력 2005-10-19 00:00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불법으로 납품받은 백신을 유통업체 직원 등 9만 5000명에게 맞힌 이모(59)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를 도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예방접종을 한 의사 김모(73)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일당은 지난 9월 경기도 일산 A백화점 직원 244명 등 800여명에게 1인당 6500∼8000원을 받고 유통기한이 한달이상 지난 백신을 놓아줬다. 이들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정부센터 간부 김모(56)씨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대신 작성토록 해 공문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약업체로부터 정상제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은 그해 생산된 백신을 공급 받아 불법 접종한 뒤 남은 백신을 그 다음해까지 맞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사·간호사·운전사들로 5개팀을 운영, 조직적으로 1년간 10만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온 만큼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독감예방 백신은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가 발표되는 4∼5월 이후에 만들어진다. 따라서 전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은 유통기한이 한두달 남아있더라도 예방효과가 없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접종기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접종시 약병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물백신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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