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휴대폰 불법감청 DJ 승인과 무관하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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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10-08 10:08
입력 2005-10-08 00:00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7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정보위 국감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도청 대상과 실태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청 실상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불법감청 사전인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휴대전화 감청을 승인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감청은 대통령의 승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서 “대통령의 승인서가 필요한 대상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인 등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유선중계망 감청기 R-2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KT측에 제출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현정부에서도 불법적인 감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모두 영장을 발부받아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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