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한달 점검] 종부세 과세범위·실효세율 조율 난제
여야 사이에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 범위와 실효세율이다. 당정은 8·31대책 발표 당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올리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또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의 원가연동제 적용 반대, 분양권 전매금지 및 분양원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서울시와 함께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 여당 일부 의원이 내놓은 균형발전특별법과 엇갈리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문수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한 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여야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협의했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입장이어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강남 수요 대체 대안으로 내놓은 송파 신도시의 경우 효과를 놓고 부처간, 여야간, 정부·시민단체간 이견이 많아 조율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송파 신도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걸러질 것”이라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