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옆 송전탑 숨기고 분양 집값하락 건설사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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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정진경 부장판사)는 4일 파주 교하벽산아파트 주민들이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사실을 숨긴 채 분양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D건설업체는 주민들에게 2억 2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들이 이 아파트 307동과 14m 떨어진 곳에 34만 5000V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인근에 자동차 폐차장과 쓰레기소각장 및 폐건축 자재폐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아파트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유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아파트 조모(40)씨 등 29명은 2003년 9월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는 사실을 입주 시점에서 알게 돼 집값이 떨어지고 매매조차 안 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두 건설사를 상대로 2억 2240만원의 손해배상과 3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mghann@seoul.co.kr

2005-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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