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파문] “미림팀 부활 현철씨 측근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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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기자
수정 2005-07-28 00:00
입력 2005-07-28 00:00
법무·검찰 수뇌부가 불법도청의 진상규명을 역설한 것은 제2, 제3의 X파일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7일 “나타나지 않은 모든 테이프를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도청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실시됐는지, 누가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도청 테이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침이 수사팀에 전달됐으며 수사팀은 국가정보원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림팀’ 부활 지시 고위인사도 수사 대상

공운영(58) 옛 안기부 전 미림팀장에 따르면 미림팀은 92년까지 활동하다 문민정부 출범후 1년여간 활동이 정지된 후 94년 재구성됐다. 미국에 체류 중인 옛 안기부 직원 김기삼(41)씨는 미림팀 재구성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 차남인 현철씨의 안기부 내 인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씨의 자술서 내용을 토대로 조직 복원 지시자와 도청 규모, 도청내용의 보고라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도청내용이 안기부 대공정책실장-기획판단국장-차장-안기부장-청와대 실세 O씨-YS로 연결되는 채널을 밟아 보고됐다고 주장했으며, 공씨는 “(도청 대상은)대통령을 제외한 최상층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문민정부의 핵심실세 및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미리부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2001년 말 수지김 살해사건 수사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은폐에 연루된 옛 안기부 고위인사들을 소환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기도 했다.

X파일 유출 경위 규명 시동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씨로부터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받아 삼성그룹을 상대로 ‘딜’을 한 뒤 MBC에 건넨 재미동포 박모(58)씨의 신병을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테이프 외 또다른 X파일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공씨가 면직당하면서 들고 나온 200여개의 테이프 중 국정원에 회수되지 않은 테이프가 있는지 등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테이프나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공개된 X파일 중 DJ 관련 부분이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언론사 사주, 정치인 등과 관련된 파일이 숨겨져 있다면 완전히 수거해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5-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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