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차량 도심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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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기자
수정 2005-07-11 07:44
입력 2005-07-11 00:00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교통통제 정책이 도입된다. 서울과 인천·경기도(24개시)의 일부 도심을 ‘환경지역(Environment Zone)’으로 묶어 저공해차만 통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수도권내 교통혼잡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선 ‘교통혼잡세’를 물리고,2007년부터는 교통세 가운데 일부를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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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을 마련해 이달 하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환경부가 작성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정부부처와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그동안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환경지역’ 제도를 2008년부터 수도권에 도입, 대형버스나 트럭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 교통량 집중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고 저공해차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 공급도 확대된다. 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9만호씩 지역난방을 보급하는 한편,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기업체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를 올리는 대신 통근버스·카풀제 확대 등에 참여할 경우 버스구입비를 지원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세제혜택 확대 등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을 현재보다 40% 안팎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는 2003년 현재 ㎥당 6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40㎍으로, 이산화질소는 38ppb(십억분율)에서 22ppb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업장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VOC)·황산화물 등 4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39%∼53%까지 낮춰야 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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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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