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 10곳 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이에 따라 이곳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청의 토지거래계약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8개 시·군 13억 6415만평과 전남 2개군 일부지역 2억 131만평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충남지역의 토지거래 지정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008년 2월16일까지(2년8개월), 전남지역은 2009년 8월20일까지(4년2개월간)이다.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사업, 서해안지역 각종 개발계획의 영향권에 있고 전남 2개군은 기업도시를 포함,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곳으로 그동안 모두 지가상승률이 높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실제 지가상승의 예고지표라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은 5월 기준 신안군이 214%, 무안군 해제면이 7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3년 10월 압해면 신도시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모든 지역이 지정됐고,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5개 읍면 연접지역의 해제면이 추가됐다.
전국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20.9%(63억 3028만평)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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