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年6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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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오는 9월부터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연 66%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금은 대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66%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모든 대부업자는 거래규모 등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66% 이상의 고리를 받기 위해 고액 대출을 강요하는 대부업자가 많다고 판단,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부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이자율을 66%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66% 이상 받다가 적발되면 형사고발돼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돈을 빌린 이용자는 66%를 초과하는 이자분에는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가 있다.

대부업자는 또 거래규모에 관계 없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 이하이고 이용자가 20명 이하 및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부업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 대부금액이 5000만원을 훨씬 넘는데도 가짜 대부업자를 밑에 여럿 두고 금액을 낮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다만 사업자나 노동조합이 종업원이나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지금처럼 대부업 등록의무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분쟁 발생 시 사실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부계약서 이외에도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의 자금거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을 2년간 보관토록 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담보권 설정과 신용조회만으로 한정했다.

한편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사업자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시·도명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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