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공무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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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실과세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과세처분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이한 자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실과세 원인 분석 및 책임 소재 규명, 세법 해석에 대한 자문, 과세제도 혁신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부가·소비세, 소득·재산세, 법인세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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