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우리사주제’ 전면 시행
수정 2005-06-07 07:04
입력 2005-06-07 00:00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하반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모든 기업에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비상장 법인의 사주조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나 상장법인의 경우 경영권 방어와 원활한 인수·합병(M&A)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에 인수되기보다 근로자에게 지분을 일부 넘겨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회사측면에선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윈윈장치’가 될 수 있다.”며 “노사정위가 분배정책 차원에서 이미 지난해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회사의 지분을 취득, 회사측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융통해 주되 근로자들은 나중에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전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분 형태로 증여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다만 사주조합은 회사가 차입금을 갚은 이후 상환금액 범위에서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회사측이 사주조합 차입금을 연 10% 이상 갚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을 통해 1대 주주로 부상할 수는 있지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소유구조상의 제한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의무 예탁기간은 4∼8년으로 차입금을 통해 받은 지분의 50% 이상을 시장에 팔려면 최소한 10여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 두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대우종기의 노조는 지분의 우선인수를 조건으로 자사주를 인수하려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를 추진했으나 자금 동원력 등의 문제로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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