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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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0:00
입력 2005-04-2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서비스업자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만 7557개의 서비스업종이 하도급법 적용을 새로 받게 되며, 서비스업종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하도급거래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사전조정토록 명문화된다.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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