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수정 2005-04-27 00:00
입력 2005-04-27 00:00
이에 따라 6만 7557개의 서비스업종이 하도급법 적용을 새로 받게 되며, 서비스업종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하도급거래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사전조정토록 명문화된다.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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