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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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사기성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다.”며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삼일시스템(samilsystem.net)이라는 업체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삼일시스템의 사업자 정보가 허위로 확인돼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백화점상품권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기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사이트의 유형으로는 ▲스팸 메일을 통한 접근 ▲기념·경품 행사 강조 ▲현금 거래 강요 ▲잦은 입금계좌 변경 ▲허위 사업자 정보 ▲공정위 표준약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표시 도용 ▲제품 배달 거부 ▲철회·환불 불응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면서 “사기 광고 사이트 신고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나 공정위(02-503-2387)로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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