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부인 명의로 땅·땅·땅
수정 2005-04-16 10:15
입력 2005-04-16 00:00
●홍진기씨가 아들 부부 위장전입
첫번째 사례는 홍 대사가 워싱턴에서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1979년쯤 선친이 경기도 이천군 율면 월포리의 산지 및 농지 4만 5000평을 홍 대사 명의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홍 대사는 “이 가운데 농지가 30%로 이것이 요즘 말하는 (위장)전입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홍 대사가 1983년 귀국한 뒤 앞서 구입한 월포리의 땅 한가운데에 원주인이 한동안 팔지 않았던 농지 3000평을 선친이 다시 홍 대사 부인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홍 대사는 당시 청와대 (강경식) 비서실장의 보좌관이었다.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대사는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여러번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무관심해서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죄의식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월포리 땅 가운데 산지로 된 부분은 지난 1989년 증여세를 내고 장손인 큰아들 정도(중앙일보 기자)씨에게 상속했으며, 농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영 별장 구입땐 모친 명의로
세번째 위장전입은 2001년 5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팔당 별장 3만평을 그의 아들 몽헌씨로부터 구입할 당시다. 별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나서 보니 2000평의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 고심 끝에 이 부분만 어머니의 명의로 샀다고 홍 대사는 밝혔다.
●“발가벗고 나서는 심정”
홍 대사는 위장전입을 고백하게 된 상황이 곤혹스러운 듯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공직 진출을 권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발가벗고 길에 나서는 어려운 심정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사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크게 봐서는 옳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공직에 나온 것도 사회가 이같이 움직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대사는 이어 700억원이 넘는 재산 규모와 관련,“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공직자 재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출발점을 갖고 시작하는데 저는 혜택받은 삶을 살아왔다.”며 이해를 구했다.
홍 대사는 임명 당시 관계당국과 재산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dawn@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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