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부당이익 여부 검증
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과세엔 국내외 자본 차별 없어”
조사는 외국계 자본중 일부가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서 적법하지 않은 영업활동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는지가 1차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론스타 등 외국계 자본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자금흐름과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핵심이다.
특정 외국계 자본이 조세피난처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도 문제다. 국내에서 돈을 벌었다고 국세청이 과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간 조세협약은 주식양도차익 등의 경우 거주지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영국·미국계의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영국·미국측이 해당 펀드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국내 자금이 외국계 자본으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조세회피지역을 거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했더라도 이를 과세하려면 해당 국가간의 조세협약이 맺어져야만 가능하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의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에 대해 과세지역을 지정하자며 말레이시아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지만,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말레이시아로서는 국내자본이 아닌 해외자본이 자국을 거쳐갈 경우 각종 거래비용 등 부대수입을 챙길 수 있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반발·자금유출 등 우려도
해외투자자의 자금유출이 우려되는 것도 문제다. 영국계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국 언론들이 ‘5%룰’ 등을 들어 국내 금융시장의 부당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막는 악재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자칫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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