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장애인복지위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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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8 00:00
입력 2005-04-08 00:00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의회가 앞장서 정비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7일 앞으로 회기 때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없애거나 재정비하는 등 조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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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조만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서울시의회는 조만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서울시의회는 조만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신문 판매대 문제를 놓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
서울시의회 제공
현재 서울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263건, 규칙 158건, 훈령·예규 15건 등 모두 436건이다. 시의회는 이들 자치법규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시민들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례안 5건 제·개정 계획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155회 임시회 때부터 구체적인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조례안, 유통분쟁을 조정하는 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결정, 실행하는 데 장애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복지 시책들을 감시·감독하며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여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전문가 참여 적극 독려

이같은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활동은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펼쳐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실 등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분야 석·박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 전문가 그룹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상위법령과 괴리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치법규정비활동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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