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키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5/04/07/20050407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04-07 06:32 입력 2005-04-07 00:00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빠르면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2005-04-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