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4-07 06:32
입력 2005-04-07 00:00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빠르면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2005-04-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