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1인당 공원면적 3평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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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9 07:26
입력 2005-03-29 00:00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 10㎡(3.03평) 이상 돼야 한다. 또 300만평이 넘는 신도시에는 납골당이나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을 자체시설로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이달 중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 아파트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이 기준은 우선 주요 경관지대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늘리고, 녹지에 포함돼 있는 공원면적도 1인당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규정했다. 이는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4.8㎡·1.45평)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분당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6.8㎡(2.06평)이다.

계획기준은 이와 함께 300만평이 넘는 신도시에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혐오시설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100만∼300만평 규모의 신도시도 도시별 여건과 인근 도시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혐오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질서한 간판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세로형 간판은 허용하지 않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만 각각 통일된 형태로 설치토록 했다.

기준은 이외에 이면도로 속도제한, 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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