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은 17일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이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지난 4일 제출한 비례대표 사퇴서를 반려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김 의장은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을 불허했다.”면서 “사직서 불허는 사직서를 반려하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직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 때는 의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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