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법원 라이브도어 가처분신청 인용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니혼방송이 회사주식수를 현재(3280만주)의 2.5배인 8000만주까지 늘리기로 하고 신규주식인수권을 후지산케이그룹에 주겠다는 결정에 대한 라이브도어측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주인수권) 발행목적은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에 있다.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이다.”라며 대량 신주인수권 발행을 금지했다.
니혼방송은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도쿄지법이 재차 가처분금지 심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심리나 고등법원,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뒤집혀지지 않으면 니혼방송은 후지TV에 신주인수권을 줄 수 없다.
니혼방송은 신주인수권 발행 예정일인 24일 이전까지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라이브도어가 법정투쟁의 제1막에서 우위를 점해 향후 다툼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할 것으로 전망됐다.
라이브도어는 지난달 23일 후지산케이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신주인수권 발행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날 법원에 후지측의 신주인수권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라이브도어는 “신주인수권 발행은 후지TV의 니혼방송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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