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해외 원폭피해자 장례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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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9 08:19
입력 2005-03-09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원폭피해자의 사망지가 일본 국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8일 지난해 7월 사망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최모(당시 87세))씨 유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장례비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가사키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해외 거주 원폭피해자의 장례비 지급 신청을 법원이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원폭피해자의 장례비 지급 관련 소송은 현재 오사카와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도 진행중이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5월10일 판결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폭자원호법상 장례비 지급요건을 “사망시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일본 국내”로 한정해 운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다가와 나오유키 재판장은 “해외거주 피폭자라도 피폭자원호법이 정하는 종합적인 원호대책의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 법 시행령 등이 해외거주 피폭자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taein@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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