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롯데百 직원 과실치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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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7 06:45
입력 2005-03-07 00: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정지된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급작동시켜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롯데백화점 주차요원 조모(55)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갑자기 작동시키는 바람에 계단을 오르던 나모(79·여)씨를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해 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롯데백화점 안전요원에게 열쇠를 건네받아 임의로 복사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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