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방해여부 ‘진실게임’
수정 2005-03-01 08:11
입력 2005-03-01 00:00
금감원이 삼성생명측에서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일단 결론내리고 과태료를 물리자 삼성생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발단은 지난해 6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검사를 받기 직전 자체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이메일 6만건을 삭제한 사실을 발견했다. 삭제된 6만건 가운데 의심이 가는 2만건을 삼성SDS의 협조를 받아 서둘러 복구했으나 공교롭게도 복구된 이메일에서 위반사항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검사를 하던중 삼성생명의 메인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책임준비금 검사가 지연됐다면서 이를 문제 삼았다. 책임준비금은 고객에게 지급될 보험금 준비자금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검사자료 은폐 및 검사업무 방해의 책임을 물어 28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검사에 대비해 관행에 따라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불필요한 개인문서 등을 정리한 것이고, 검사에 필요한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컴퓨터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를 인정하듯 “피검기관의 검사방해 행위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삼성생명이) 검사를 잘 받으려다 한 일 같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금감원은 피검기관의 조직적 문서파기에 따른 징계로 과태료 1000만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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