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 ‘숨바꼭질’
수정 2005-02-02 07:49
입력 2005-02-02 00:00
개정법이 지난달 17일 발효되고 단속이 강화되자 네티즌은 외국 사이트 등 ‘탈출구’를 찾고 있고,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한창이다.
외국의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E,W 등 외국사이트는 서비스 운영권이 해외에 있어 국내에서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 최근 한국인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최신가요도 어렵지 않게 다운받을 수 있다.
친구·동료들끼리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은밀히 주고받기도 한다. 대학원생 이모(27)씨는 “동아리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다 보니 파일 수는 제한적이지만 꺼림칙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료·무료 공유사이트에서는 파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디를 알리는 ‘친구등록’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음반 하나를 10∼30원이면 다운로드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갈수록 내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는 불법음원을 공개하는 위험도 감수한다.S공유사이트 게시판에는 17일 이후에도 아이디를 공개하며 “음악파일을 교환하자.”는 글이 300여개나 올라와 있다.
●저작권자 가짜파일 올려 제지 안간힘
저작권자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수천개의 가짜 파일을 공유사이트에 올려 ‘물타기’하는 등 공짜 다운로드를 제지하는데 골몰하고 있다.30초쯤 재생되다 끊어지는 가짜 파일을 대량 살포하면 진품을 찾기가 어려워 불법 다운로드를 귀찮아할 것이라는 심리를 노린다. 또 자동으로 아이디를 추적하는 장치를 개발해 공유중지문도 발송한다.
네티즌은 단속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0일 10∼39세의 네티즌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콘텐츠 공유를 ‘무조건 허용’하거나 ‘가급적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금지’는 10%에 불과했다. 법 개정 이후 콘텐츠 공유 양상도 90%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복종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No music,no blog’는 문화관광부에 항의글 쓰기, 검은리본 달기 등으로 저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다. 정보공유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법 재개정을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카페선 검은 리본달며 ‘불복종운동’
그러나 음반협회는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음원을 지우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도높은 대응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과 전송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스스로 이용과 개작 범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영리적 사용과 개작의 허용범위를 저작권자가 명시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범위를 표시하는 적극적 의사표현”이라면서 “저작권법이 정보를 사유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개정 저작권법이 자리잡으려면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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