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신청 SK주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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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주총 요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SK그룹이 한시름 놓게 됐다. 소버린은 “법원의 결정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우려할 만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소버린 자산운용이 제출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소버린의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총을 소집할 정도의 긴급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문제는 올초 정기 총회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됐고 SK㈜에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관 변경이 임시 주총을 요구할 정도의 긴급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경영진 퇴임이 소버린의 목표라면 임시주총이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SK㈜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SK㈜의 주주들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그들이 주인인 회사와 관련해 발언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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