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신청 SK주총 기각
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소버린 자산운용이 제출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소버린의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총을 소집할 정도의 긴급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문제는 올초 정기 총회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됐고 SK㈜에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관 변경이 임시 주총을 요구할 정도의 긴급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경영진 퇴임이 소버린의 목표라면 임시주총이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SK㈜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SK㈜의 주주들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그들이 주인인 회사와 관련해 발언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