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피박’ 유니폼
수정 2004-11-11 00:00
입력 2004-11-11 00:00
2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이름으로 보내진 2만원짜리 축구 유니폼을 받은 장수군 조기축구연합회 회원 27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받은 금액 2만원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한·중 축구교류행사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박용근 도의원 측근인 A(36)씨로부터 2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부과를 전격 결정했다. 일부 회원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단호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선관위는 유니폼 등을 제공한 A씨와 예산집행내역 자료 요청을 거부한 조기축구회장 등 관련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기소했다.
2004-11-11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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