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등 의정硏 발의 설익은 4개법안 당론 불발
수정 2004-11-03 07:43
입력 2004-11-03 00:00
의욕적으로 만든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아 ‘코가 쑥 빠진’ 초선 의원들에게 한 재선 의원이 던진 위로의 말이다.
열린우리당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광재·서갑원·한병도 의원 등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은 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위해 광해방지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을 보고했다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법안의 완성도 및 당정협의 미비 등 절차 요건을 지적당하며 불발됐다.
당초 무난히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되자 김부겸 의원은 이들을 위로하며 “의원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총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해방지법’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폐광문제는 환경부가 총괄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추가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세균 의원 역시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론 채택에 반대했다.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이 “모태펀드를 두는 것은 각종 기금을 줄이려는 국가의 기본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도 “법안의 완성도가 낮다.”는 비판적인 지적 때문에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