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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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0 00:00
입력 2004-08-20 00:00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29일 양천구 다목적회관에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LPG 차량 실제 운전자로 차량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차례 교육을 받으면 평생 안받아도 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고 신분증과 필기도구,교육비(1만 500원)를 준비해야 한다.(02)843-0019.
2004-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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