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진술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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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2 09:28
입력 2004-08-12 00:00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도 유력한 물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4월 술집 여주인 한모(42)씨를 협박,공짜술을 얻어먹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2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한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김씨를 구속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 증인으로 나온 한씨가 갑자기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검찰은 조직폭력배 사건의 특성상 보복 등을 우려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다행히도 이 사건 담당검사인 박경춘(38) 부부장검사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씨의 구두진술을 녹음·녹화해뒀다.박 검사는 재판부에 한씨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했고,법원은 지난달 21일 피해자의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만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뿐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은 갖춰지지 않다.다만 진술조서에 첨부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부여한 대법원 판례만 있을 뿐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현재 추진 중인 녹음·녹화제 확대방침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서울·청주·울산지검 등 10개 검찰청 20개 검사실에서 수사과정 녹음·녹화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또 녹음·녹화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복출석을 막고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장비를 새로 개발하는 등 녹음·녹화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녹화제는 조서 위주의 검찰 수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향후 녹음·녹화제 적용 사건을 꾸준히 확대,최종적으로 특수부 사건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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