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 잡으려다 죽은 아버지 “보호못한 경찰 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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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1 07:37
입력 2004-08-11 00:00
아버지가 딸을 납치한 유괴범을 잡으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시민 보호에 소홀했다며 2억 80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3일 전남 목포시 상동 모 학원 뒷길에서 유괴범 강모(32)씨는 목포시청 공무원 정모(당시 45)씨의 딸(13·중1)을 납치했다.유괴범은 이날 밤 10시쯤 정씨에게 휴대전화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정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부랴부랴 440만원을 마련했다.이 돈을 신문지와 섞어 가짜 돈보따리를 만들었다.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지만,유괴범은 경찰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꿨다.결국 정씨는 전남 무안군 덕치마을 철길 앞에 현금을 내려놓고,코너를 돌아 동승했던 경찰관도 내려줬다.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딸이 타고 있는 유괴범의 차량이 돈보따리를 가져가려고 접근하자 차를 뒤로 돌려 돌진,고의로 충돌케 했다.정씨는 딸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지르며 유괴범과 격투,가슴과 배 등을 11차례 찔려 의식을 잃었다.정씨의 딸은 그 사이 뒷문을 열고 도망쳤다.경찰은 1시간 뒤 달아나던 유괴범을 붙잡았지만,정씨는 사흘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다.유족들은 “경찰이 방탄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접선장소 인근에 경찰을 잠복시키지 않는 등 유괴범 검거작전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4부(부장 구길선)는 “정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질 때까지 경찰 누구도 현장에 도달하지 못했고,가짜 돈뭉치를 확인한 유괴범이 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정씨가 돌발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이 허술하게 대응했다.”면서 “경찰의 과실로 정씨가 사망했기에 국가는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그러나 정씨가 단독으로 유괴범에게 돌진,격투한 점을 고려,경찰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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