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 대체부지 349만평 확정
수정 2004-07-24 00:00
입력 2004-07-24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양국은 특히 이번 협의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청구권과 영업손실 보상항목 등을 폐지,새로운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작성하기로 했다.UA에는 기지 이전의 기본 원칙과 지침,추진 기구 및 절차,재정 부담의 주체와 내용이 담기고 IA에는 부대별 이전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만일 UA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번 합의는 백지화될 수도 있다.
한국측이 전담해야 하는 이전비용 30억∼40억달러의 조달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용산기지 일부를 민간분야에 매각,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오산·평택쪽에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양국이 합의한 20007년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7-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