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징집 증거 일제때 판결문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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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일제시대 일본군이 조선인 부녀자 현황을 파악,이를 근거로 종군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판결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가기록원은 2일 갑오경장 이후 일제시대까지의 판결문 45만건을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모집 상황 등을 가늠케 하는 판결문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938년 10월7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송명심(당시 43세·여·영암군 덕진면 장선리)씨에 대해 내린 판결문에는 마을 구장(현재 이장)이 동네 부녀자 현황을 조사할 때 송씨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송씨의 딸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까닭으로 조사표에 내 딸을 기재했느냐.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도 그것 때문이냐.”고 따진 것으로 돼 있다.결국 송씨는 기소돼 유언비어 유포로 금고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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