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 조심을]리콜 전기밥솥 모델명부터 확인해야 사고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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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올 들어 발생한 전기밥솥 사고는 지난 1일 답십리3동 가정주부 이모씨의 경우 등 모두 8건에 이르고 있다.이 사고로 현재 이씨는 손목에,이씨의 아들은 왼쪽 귀 주위·엉덩이·다리 등에 2도화상을 입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전기밥솥 사고는 대부분 현재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서 발생했다.따라서 사고를 피하려면 사용하고 있는 모델명을 잘 살펴봐야 한다.사고를 당한 이씨의 경우 “리콜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1년반이나 사용하던 우리집 제품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리콜 소식에는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콜은 개별통보가 원칙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씨는 “백화점을 통해 주문배달했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LG전자 측으로 들어갔을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다.제조업체의 대리점이나 직영전문판매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정보가 제조업체로 들어가지 않는다.결국 ‘밥솥사고’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물론 제조업체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현재 리콜중인 LG전자 압력밥솥은 P-M시리즈,P-Q100,P-Q110,P-111이다.문의 1544-7777.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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